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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2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회수된 점, 일부 피해자(피해자 E, D)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제출하면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추가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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