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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1고단6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2:20 경 광명 시 B에 있는 피해자 ㈜C 가 운영하는 ‘D’ 1 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900원 상당의 ‘ 시원 스쿨 태블릿 PC‘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피해 품 사진, 영수증 사진, 사진( 백 팩),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8회 벌금형과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이 곧바로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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