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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410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7. 5.경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이사는 E이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의 남편 F로 E은 회사 운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 운영자 F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외 1필지 지하 1층 지상 6층 3534.88㎡ 공동주택빌라 신축 공사 전기공사를 소개받고, 사실은 H 등과 함께 며칠밖에 전기공사 일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F가 2010. 10. 22.경 갑자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사망을 이용하여, D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E과 F 명의로 각 근로계약서,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차용증, 지불 각서, 약속어음, 미지불 정산 확인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내용증명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I 주식회사(구 D), F의 상속인인 처 E, 자녀인 J, K 상대로 총 1억 3,500여만 원 상당의 임금과 대여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날짜를 알 수 없는 때에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4 용지에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 D 이하 "갑"이라 함 와 L 이하 "을"이라 함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근로계약 기간: 2007년 4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2. 근무 장소: 부산 해운대구 G 외 1필지 지하 1층 지상 6층 3534.88㎡ 공동주택빌라,

3. 업무의 내용: 전기공사, 통신, 소방 공사"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일 란에 ‘2007년 4월 1일’, (갑) 사업체명 주소 대표자 란에 ‘M, ㈜ D E 경기 성남시 수정구 N 건설 전기공사’라는 D 명의의 고무인과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에 F의 성명을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그의 인장을 날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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