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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3 2013고단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 16. 02:4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호텔” A동 프론트에서, 피고인은 호텔 매출장부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프론트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환자소견서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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