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13 2018가단52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목록 도면 표시 2, 6, 7,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등을 구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도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
-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별지 목록 도면 표시 2, 6, 7,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층 C호 부분 30㎡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C호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6. 29.부터 위 C호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3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