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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9 2011고정16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종업원 C과 공모하여, 2010. 8. 31.부터 2010. 9. 2.까지 서울 동대문구 D 피고인 운영의 E피씨방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온라인게임 ‘피쉬볼’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점수가 결정되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손님이 자동실행 외부 프로그램(G Macro)으로 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게임이 자동 실행되도록 피고인이 게임물을 변경하거나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사건은 경찰의 처음 의견대로 불기소되었어야 함에도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입장 (1) 게임물 자동진행과 피고사건의 관계 자동진행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단순히 키보드와 마우스의 특정 버튼을 대신하여 연속적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물을 운용하는 경우(콘텐츠변경이 아니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제공으로 볼 수 없음)와 ② 게임 안에서 특정키를 이용하거나 키보드, 마우스 등을 눌러 놓는 신호를 받아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게임물 안에 자동진행 기능이 존재하여 게임물의 콘텐츠가 변경된 것으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름)가 존재한다

(2012. 2. 2.자 불법게임물감시팀 회신). 피고사건은 외부 자동실행 프로그램(G Macro)을 사용하여 게임물을 운용한 사안으로, 외부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는 게임물의 콘텐츠 변경이 아닌 변칙적 운용으로 판단되나(수사기록 제124, 145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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