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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4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6. 20.자, 2010. 11. 30.자, 2011. 2. 11.자, 2011. 3. 2.자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2009. 4. 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6. 16: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대합실에서 불안감조성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의하여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최종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J의 진술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즉결심판청구서와 통고처분서 조회가 있다.

다만, 통고처분서에 단속자로 기재된 J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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