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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4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11. 13. 12:4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증인 C의 법정진술과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 통고처분서 조회가 있다.

증인

C은 ‘당시 단속한 범칙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통상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범칙자적발보고서에 ‘거부’라고 기재한다. 범칙금을 부과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2008년 당시에는 경찰관이 경찰서에 연락하여 범칙자의 지문번호를 확인한 다음 육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피고인을 단속한 D 지구대는 자주 단속되는 노숙자가 많아서 경찰관들이 범칙자의 신분을 거의 알았기 때문에 신분이 대부분 확인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범칙자적발보고서에는 범칙자란에 범칙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이 ‘거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통고처분서 조회는 범칙금 통보 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근소란행위를 한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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