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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1:10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화성 동부 출장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임의 동행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씨 발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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