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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8구합500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12. ‘19대 국회, 20대 국회 원고는 정보 공개의 범위를 ‘19대 국회, 20대 국회’ 기간 동안으로 구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19대 국회, 20대 국회 기간의 범위 내에서 ‘2012년 6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에서 지출된 의원실별 정책자료 발간, 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송비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견적서 등 지출을 하면서 의원실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들)’에 대한 정보(이하 ‘1차 공개 요구 정보’라 한다)를, 2017. 11. 16.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명목에서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집행일자, 집행주체, 집행금액, 집행명목, 집행방식, 영수증의 종류)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이하 ‘2차 공개 요구 정보’라 한다)를 각 전자파일 송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1차 공개 요구 정보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 이하 '1차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게 2차 공개 요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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