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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3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작업 치료과 교수로, 2011. 3. 경부터 2017. 12. 경까지 피해 자인 D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 장애인 직업교육사업’ 을 총괄하게 되었으므로 보조금을 사업 계획서에 따라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가. 2011년도 장애인 직업교육사업 관련 보조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3. 7. 경 D로부터 ‘2011 년도 장애인 직업교육사업’ 보조 금 명목으로 66,500,000원을 C 대학 산학협력 단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운영기간 (2011. 3. 1. ~ 2011. 12. 1.) 이 아닌 1~2 월 동안의 교육 전담자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교육 전 담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조금 중 일부를 교육 전 담자의 1~2 월 인건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3. 경 회계업무를 담당한 F로 하여금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육 전담 자인 G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78만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되돌려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2. 경까지 F로 하여금 실제 강의를 하지 않은 교육 전 담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실제 강의를 한 강사에게 그 중 일부만 지급하거나, 실제 강의한 시간보다 과다하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내부강사들 로부터 강사료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학습 보조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 1만원 중 5천원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은 보조금 6,675,000원을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거나 강사 격려 비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2012~2017 년도 장애인 직업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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