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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5 2015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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