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6 2017가단107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5.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5.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