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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7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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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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