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06 2014가단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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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7. 6. 2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7. 6. 2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