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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7.22 2020가단20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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