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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7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14:25경 서울 강동구 C, 3층 화장실 앞에서,‘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상의를 입으라고 권유받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ㆍ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공무집행방해 ㆍ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ㆍ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알코올중독 ㆍ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스스로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센터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처음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한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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