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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2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F 묘지 66㎡ 중 별지 원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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