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10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E 묘지 446㎡ 중 별지 목록(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E 묘지 446㎡ 중 별지 목록(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