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10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E 묘지 446㎡ 중 별지 목록(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