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7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