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이 피고인에게 접대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노래방 문을 닫았고, E과 F에게 맥주를 팔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데, 2012. 3. 14. 03: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F에게 캔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접대부 2명을 알선해 주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등의 각 일부 진술, E, F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2012. 3. 14. 03:00 전후 E이 혼자 와서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거절하면서 다투다가 돌아갔고, 접대부를 불러주거나 맥주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E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진술을 원심 법정에서 번복하였으며, 증인 F은 노래방출입이나 맥주구입, 접대부 관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과 F의 경찰진술이다.
(2) E은 최초 신고 당시 2012. 3. 14. 03:50경 혼자 D노래방에 들어가 접대부를 불러 노래를 하는데 노래방 업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10분 만에 자신을 노래방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궜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진술(대질포함)에서는 친구 F과 함께 2012. 3. 14. 02:30경 노래방에 들어가 맥주를 시켜 마시고 접대부를 불러 1시간을 놀고, 자신의 접대부를 다른 접대부로 바꿔 1시간 더 놀기로 하였는데 새로 온 접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