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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22:0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F를 알선해주어 E와 함께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F는 접대부라는 E의 경찰진술과 F는 손님으로 놀러왔다가 우연하게 동석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F의 진술 및 E의 법정진술이 서로 상반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E의 경찰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 E, F는'E가 노래방에 와서 피고인에게 도우미 접대부 를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F는 경찰에서 ‘아는 동생과 D노래방에 놀러 갔는데, 동생은 먼저가고 혼자 있는데 E가 들어와 주인언니한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주인언니가 저에게 E와 같이 동석을 하여 놀 마음이 있냐고 하여 동석을 한 것입니다

’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10시가 넘어서 G과 같이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G이 12시경에 먼저 갔다.

혼자 있다가 피고인이 F를 E에게 소개하여 합석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여 결국, E가 12시경에 노래방에 왔다는 것인데 이는 ‘E가 10시경부터 11시경 사이에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E는 노래방에 가서 10분가량 지난 후 F와 합석하게 되었다

'는 E의 진술과 모순되고 F가 손님이었다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참고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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