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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40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옆방에서 노래를 하던 후배에게 손님인 D을 위해 선곡만 해 주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D은 원심 법정에서 접대부를 부른 기억은 있지만 그 후 쇼파에서 잠이 들어 접대부가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동행한 E은 노래방에 들어온 사장의 후배 여성이 도우미였고, 그 비용을 포함하여 노래방 이용료를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믿을 만한 점, 여기에 D과 E이 노래방 이용료로 결재한 금액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D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한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D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서 피고인의 후배 여성 1명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총 3시간 정도 같이 놀았고 2시간은 D이, 1시간은 본인이 계산하였으며, 본인이 계산한 금액에 피고인의 후배 여성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통상 두 명이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르면 현금 결제 시 10만 원, 카드 결제 시 12만 원 정도 나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분명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D이 이 사건 당일 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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