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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혼합형정신분열증 및 정동성 정신병,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바, 서울 성동구 G 소재 H의원 의사 I는 피고인이 2013. 10. 15.이래 이 사건 범행일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도 환청, 비논리적사고, 충동적인 절도행위 증상이 상당부분 잔존하고, 향후에도 부정장기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과 판결전조사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그 밖에 공판 과정에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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