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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10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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