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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나1042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7행 “주는”을 “주고, 폐지된 관습도로 및 구거 대신 피고의 동생인 E 소유 토지에 대체 구거 및 관습도로를 조성하는”으로, 제13행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을 제1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제4면 제5행 “살피건대” 다음부터 제6행까지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양도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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