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2:30경 D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번길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당시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였다가 음주반응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사 E으로부터 위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 스스로 갓길로 정차하겠다고 말하면서 도로변으로 차량을 정차하는 척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단속현장을 벗어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위 경사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량의 화물칸쪽에 설치된 철제 사다리에 올라탄 채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약 5회에 걸쳐 즉시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정지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50m 가량을 그대로 달아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경사 E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곱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