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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87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H 일자 11:00 경부터 같은 날 11:35 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 문 광장에서 세종 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피고인과 E은 ‘ 대통령님 개돼지들이라서 최저임금 만원은 아깝습니까

’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가로 160cm× 세로 120cm )를 펼친 후, 피고인과 D은 ‘ 최저임금 일 만원’ 이라고 기재된 일만 원권 모양의 전단지를 뿌리면서, 위 동상 아래에 있던

F, G과 함께 “ 대통령은 최저 임금 만원으로” “ 우리가 개, 돼지라서 최저임금 만원이 아깝습니까

” “ 알바노동자는 개, 돼지가 아니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 우리는 개, 돼지 사료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 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명목의 집회 전체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 G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 되지 아니한 옥 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D, F, G과 공모하여 만원권 그림 위에 ‘ 최저임금 일 만원’ 이라고 기재된 전단지( 가로 160cm× 세로 120cm) 200 여 매를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행범인 체포 서 (A),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현장 사진 첨부, 사진 부분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미신고 옥외 집회 주최의 점), 경범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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