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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31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28. 01: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친구인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F(53 세) 가 주차해 둔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 씨에이 (CA )110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고 한다 )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전날 23:00 경 미리 훔쳐 둔 위 오토바이의 열쇠로 시동을 건 뒤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공범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더욱이 위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고인이 위 절취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함께 피씨방을 나온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자기 것이라고 말한 후 자신은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일 뿐, 피고 인과 위 절취행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을 보는 등으로 절도 행위를 도와주거나 분담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E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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