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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7.13 2016가합1233
대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의 2013. 8. 18.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회장(대표자)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시행되던 종중규약(2012. 12. 19. 개정된 것)에 의하면, 회장(대표자)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를 비롯한 일부 종중원들은 2016. 7. 22. C에게, C를 포함한 피고 임원들의 임기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차기 임원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C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다. 원고를 비롯한 여러 종중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6. 8. 13. ‘회장단 선출(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규약개정, 소종중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총회 이하 '2016. 8. 13.자 임시총회'라 한다

)를 소집ㆍ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원고를 회장(대표자)로 선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대표자 임기가 거의 만료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차기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피고 종중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 종중원들에게는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중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종중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종중원들은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 종중원들은 2016. 8. 13.자 임시총회를 소집ㆍ개최하고 원고를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였는바, 원고는 C의 대표자 임기가 만료된 2016. 8. 18.부터 피고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전 대표자인 C는 여전히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대표자 지위에 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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