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 수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12. 24.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 스크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 평동에 있는 덕 산 아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