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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2019. 5. 19. 05:10경 부산 연제구 D호텔의 3층 ‘E’ 주점 앞에서 위 호텔의 엘레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피고인과 피해자 F(40세)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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