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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936】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09. 11. 6. 2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윤병원 앞 도로를 39사단 방면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게 되었다.

그 당시 횡단보도상에는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인도에서 신호대기하다가 보행등으로 바뀌자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던 중 보행신호에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피해자 C(여, 36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2고정937】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5. 13:30경 창원시 D병원 앞 노상에서 1주일 전에 자신이 타고 다니던 휠체어를 피해자 E(남, 26세)에게 수리 의뢰를 한 후, 수리된 자신의 휠체어 성능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 시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판단으로는 수리된 휠체어가 수리기간 동안 대여받아 타고 다닌 휠체어에 비하여 성능이 뒤떨어져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자꾸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냥 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비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내가 장애인이라서 만만하게 보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휠체어 부품인 ‘너클 휠’을 집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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