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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3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7:4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430 목동교 국회대로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끼어들기금지 캠코더 단속중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노면에는 진로변경 금지표시인 흰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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