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3나63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배우자가’를 ‘배우자나’로, 4행의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증거가 부족한 점(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2. 7. 1. 원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어떤 내용의 컬러메일을 보냈는지 알 수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접근 등 금지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수시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원고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해 연락하는 등 원고에게 접근하거나, 원고의 처와 지인들에게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금지해 줄 것과, 간접강제로 피고의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지급을 명해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해자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침해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한 것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해자의 위 행위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이 그로 인한 가해자의 인격권 침해의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본다.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