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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39448 (2)
반론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①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② 제3의 가항에서 원고가 강조하는 명예훼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제3의 나항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와 간접강제신청 부분(제1심 판결 제13면 제1행부터 제14면 제21행까지)에 관하여 각 추가로 판단하며, ③ 제3의 다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새로이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항 말미(제6면 제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함 제2항의

가. 1) 나)항(제6면 제20행) 이하에서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이하 ‘음성권 등’이라 한다)”, “음성권 등”,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음성권 등의 인격권”을 “음성권”으로 모두 고침 제5의

가. 1)항 본문(제15면 제4행부터 제16면 제13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원고에게 고지하거나 원고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뒤 이 사건 보도 당시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원고의 음성이 재생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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