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4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김포시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 2019. 11. 12. 위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아래와 같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위 사업장의 자재 보관용 구덩이가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지게차를 사용할 때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못한 지게차를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님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작업인 지게차 운전 작업에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3톤 지게차 운전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