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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19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7:3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시어머니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인 부산 E여자고등학교에 전화하여 영양사 F에게 “D이 내 친정 엄마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무더운 날씨에 엄마를 집안에 방치하여 돌아가시게 하였다. D이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큰소리를 치고, 시댁에도 거의 가지 않고 친정만 챙긴다. 명절에도 항상 친정에 가고 시부모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가로채려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 아파트를 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여 그 자리에 있던 영양사 G을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해 듣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여고 식당 사무실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자료 첨부 사항) 및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어머니의 사망과 관련하여 올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된 것과 유산상속을 둘러싼 피해자 부부와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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