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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나20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한 형사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수사기관에 원고를 허위사실에 기초해 사기로 고소하여 원고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약 2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고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변호사비용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허위의 편취사실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상태여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고지하고 가압류집행을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매수인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그 절반인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3, 9, 16, 18, 19, 20, 26,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9년 5월경 피고의 직장동료 H과 그의 처이자 원고의 동생 I으로부터 F를 소개받아 F로부터 'LH공사에서 G를 개발하고 있어 경량판넬 건축물 1동 당 G의 35평형 아파트나 상가 중 하나에 대한 입주권이 나오니 판넬 건축물 1동을 매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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