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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구단1038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경부터 전남 여수시 B에서 ‘C나이트’(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같은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14. 11. 25.경 이 사건 영업장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61.2dB(A)로 측정되자, 2014. 12. 29. 원고에게 영업장 방음시설 설비 미비를 이유로 2015. 1. 20.까지 미비된 시설을 개수할 것을 명하는 시설개수명령을 하였다.

다. 그 후 다시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소음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였고, 2015. 4. 2. 소음측정 결과 이 사건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53.4dB(A)로 측정되었다. 라.

위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5.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규제기준 45dB(A)을 초과하는 등 영업장 방음시설의 미비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2015. 5. 15.~2015. 5. 29.)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20.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6,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영업장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면서 도로변 지역에 해당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소음기준은 낮(06:00~22:00) 70dB(A), 밤(22:00~06:00) 60dB(A)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영업장이 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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