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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03446
지불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의 영업장 종업원으로서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판매한 음식대금 4,000만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가로챈 일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1998. 11. 21. 위 돈 40,000,000원을 2003년에 10,000,000원을 갚고, 나머지는 2005년 연말까지 갚기로 약속하고 지불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갑제1호증 지불각서)

2. 그러나 피고는 위 지불 약속한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가 원고의 영업장에서 일한 인연으로 참고 기다렸으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지불각서금 원금 40,000,000원과 법정지체금을 청구하여 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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