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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구합10472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4. 27. 피고에게 영업장 소재지를 ‘강원 철원군 B’(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로, 영업장면적을 41.76㎡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해 왔다.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신고된 면적이 41.76㎥임에도 89.99㎥를 확장하여 131.75㎥에서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그러한 위법상태를 2017. 12. 31.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89.99㎥ 중 화장실, 주방 등 대부분의 시설이 원고의 배우자 C이 1998. 12.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음식점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였던 건물로 당시 피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미신고 부분 중 창고 16.2㎡는 2001. 4. 26. 증축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은 적법한 건물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대상인 미신고 면적 89.99㎥ 대부분이 최초 영업신고시부터 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당시 영업장면적을 41.76㎡로 하여 신고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업장 면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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