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마니잘레스 용역계약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는 2013. 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남미 콜롬비아의 마니잘레스 시티(Manizales City) 하수처리장 공사(공사기간 약 30개월, 공사금액 약 1,000억 원, 이하 ‘이 사건 사업’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주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원고 회사는 해외 공사 수주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마니잘레스 시티 현지 방문 및 담당자 미팅, 관계자 접촉을 통해 공사 수주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진행, 사업제안서 제출과 그에 필요한 사업범위, 기술성 검토 등 각종 업무를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마니잘레스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4. 1.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마니잘레스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는바,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마니잘레스 용역계약 중단 시까지 원고 회사가 위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비, 즉 용역비 45,912,128원, 출장비 5,445,792원 합계 51,357,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만일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마니잘레스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면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회사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지출한 필요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주간사로 참여할 의사를 원고 회사에 명확히 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는 위와 같이 각종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