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F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G이 2006년 5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고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경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토지 위에 무단으로 조립식 건물과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2008년 4월경부터 월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고 건물 및 토지 인도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직접 조립식 건물과 컨테이너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9.경 G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컨테이너 수거 및 토지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2013. 10. 1. 09: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서, 폐기물업체인 ‘성익건설’과 ‘풍년모아’를 통해 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조립식 건물 1채와 컨테이너 3채,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대형간판 5개, 건물 안에 비치되어 있던 에어컨 2대, 철제캐비넷 10개, 온풍기 1대, 민속항아리 7개, 헬스운동기구세트 1개, 철제사다리 1개, 문짝 16개, 구리전선, 대형물통, 밥솥, 보온통, 바둑판, 플랜카드, 주방 집기류 등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소유의 재물 손괴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 가치와 손괴한 문짝의 수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이 제출한 피해사실 관련 견적서’
1. 현장사진(A이 제출한 CD 자료 중)
1. 피고인은 손괴한 문짝의 수가 공소사실보다 적다고 다투지만, 피해자 G의 진술을 포함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짝 16개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