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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350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 매수인이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차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일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2. 29. 중도금 2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G 가 임차기간을 2019.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조립식 건물과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중앙판넬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 1차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2018. 1. 31.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G가 설치하거나 가져 다 둔 물건을 치워 주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과 피고, D은 2018. 2. 1.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 나 이에 관한 논의를 나누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매대금 6억 원 특약사항 ③ 매도인 피고는 남은 임대기간의 임대료 이백만 원을 매수인 원고들에게 각 일 백만 원씩 지불한다.

손해배상 특약사항 * 매도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 원고들에게 각 679㎡를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현 토지에 있는 건축물 자재, 컨테이너 박스, 판 넬, 고정식 건물과 창고 등의 근거와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토지를 분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매도 대리인 D, 매수인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서로 합의하고 손해배상 특약사항을 작성한다.

1. 매도인 피고는 매수인 원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한 토지를 2018. 5. 31.까지 건축물 자재, 컨테이너 박스, 고정식 건물과 창고, 판 넬 등의 모든 시설물을 전부 옮기고 깨끗이 하여 매수인들이 2018. 5. 31. 이후로는 토지 사용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한다( 이하 ‘ 이 사건 원상회복의무’ 라 한다)

2. 약속한 기한 (2018. 5. 31)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건물 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약벌로서 매수인들에게 각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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