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94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0:36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뒷편에 열려 진 대문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걸어 둔 홍보 현수막을 피해자 F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여 식당 뒷마당 및 벽면, 유리 창문 등에 된장을 뿌리는 등 주거권 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