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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고정32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다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 공소장에는 “J”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의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E, H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판시 나이트클럽 지배인인 F과 종업원인 H,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바, 그로 인해 허리가 아파 위 나이트클럽 앞에 계속 누워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들 사이에 상호 모순점이 없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측의 K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그만 좀 해라”며 오히려 피고인을 제지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 나이트클럽 관계자와의 시비로 인해 크게 흥분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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