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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08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전체 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1 원 심 판시 제 2, 3, 4 항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질환 치료약 복용으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 심 판시 제 2, 3, 4 항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병적 도벽) 및 재발성 우울 장애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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