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9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07:2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 여, 24세) 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체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6. 19. 07: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체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6. 23. 07: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 화면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 상대로 3회에 걸쳐 범행하여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엄중히 물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