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5. 9. 14.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항거하였다’라는 사유로 2015. 9. 17. 개최될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9. 17. 참가인 회사가 개최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15. 9. 17. 원고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5. 10. 1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표> 위반사항 징계사유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① 원고는 2015. 6. 22. 품질관리팀에 재보직된 후 품질관리팀장으로부터 4회, 공장장으로부터 2회 품질관리팀 3층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품질관리팀 1층 회의테이블에서 근무하였다.
② 원고는 품질관리팀장으로부터 교육 계획에 따라 주간 리포트를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수차례 지연하여 리포트를 제출하였으며, 그와 같이 제출한 리포트도 원고가 과거 생산팀에서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되어 교육받을 때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작업표준규정 등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위 사유와 함께 ‘이 사건 징계사유 1’). 근무기강 문란 원고는 상사를 비난하고, 총무팀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참가인 회사 사장에게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2-1’). 원고는 노동조합...